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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내

1. 게임제작업 등록증 필수

 

게임을 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시군 또는 구청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아야지만 적법한 절차가 됩니다.

 

1) 19+ 게임이든 일반 게임이든 어떤 게임을 만드는 것은 자유이나 반드시 게임제작등록증을 가진 업체가 만들어야 합니다.

 

=> 저희 게임메이커센터는 게임제작업등록을 2015년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증 사진 캡처]

 

2. 게임유통

 

한국에서는 게임을 유통할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모바일 게임은 자율심의에 의해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등에서 자율심의를 받아도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저희에게 게임을 의뢰한 업체는 게임제작물이 완성되고 난뒤 한국에 유통할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게임작동에 대한 안내 및 서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이후에 유통해야 합니다.

 

2) 해외에 소셜카지노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게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심의를 받지 않고 해외에 유통할 경우 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 소셜카지노 등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 게임심의는 게임을 유통하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3. 기타

 

저희 '게임메이커센터'는 게임제작만 하여 해외 수출에 주력하는 업체로 의뢰한 사람의 국적에 상관없이 게임을 의뢰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1) 저작권

 

의뢰하는 게임에 유명캐릭터나 음악의 삽입을 요청하실 때 저작권 부분은 의뢰자의 관할하에 인접저작권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각 국가별 법률해석

 

의뢰하시는 분이 어떤 국가에 유통하든 해당 국가의 법률분석 및 해석은 의뢰자가 하셔서 유통하셔야 합니다.

 

3) 게임의 활용

 

의뢰자가 각 국가별로 의뢰한 게임을 유통하는 방식은 의뢰자의 관할이고, 그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은 의뢰자가 해결하셔야 합니다.

 

4) 게임납품 및 이후 관리

 

저희 게임센터는 완성게임을 납품할 때 게임관리에 대한 사이트 소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스를 수정해서 유통하시는 것은 자율이지만 수정에 대해서 발생하는 관리 등에 대해서는 추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5) 재판매 금지

 

저희 게임은 해외 수출을 목표로 고급 게임개발자들이 만든 소중한 자산임으로 본사의 허락없이 해당 게임을 수정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6) 저작권 등록

 

게임이 완성되면 특허청을 통해 정식으로 게임저작권 등록을 본사 이름으로 등록이 완료됨을 확인하며, 사용메뉴얼은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코드를 부여받아 정식 출판물로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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